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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인터넷 표현의 자유 리뷰


법이 왜 필요할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 재판이 있겠다. 참 피곤한 일이다. 항상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비판(비난)하는 것이 정당한가? 저작권을 이렇게 사용하면 정당한가? 복잡한 이해 관계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정당성은 이리 튀고 저리 튄다. 이 책을 읽고, 헌법이나 사법 관련해서 관심이 생김과 동시에 그런 재판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약간의 존경심이 생겼다. 세상은 참/거짓 혹은 옳음과 그름으로 나뉘지 않는데 재판은 판가름 해야한다. 얼마나 고된 일인가.


책에서는 법에 관한 이야기을 많이 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는 달리 말하면 어떤 표현까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범주 안에 둘 것인가이다. 나는 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 헌법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헌 받은 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술 읽히는 것은 재미있는 판례들을 소개하며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웹서핑(특히 위키)를 하는 재미와 비슷한 느낌이다.


법에 관심이 생겼다. 그 중에 특히 재판을 할 때 맥락적으로 판단하는 게 재밌었다. 비방과 비판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그를 판가름해주는 것은 행위의 목적이다. 상황을 파악하여 "누가 보기에도" 공익 혹은 인신공격의 목적을 지녔다고 판단내리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 "누가 보기에도"는 상당히 애매한 단어다. 그러나 그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재판을 내리는 데 있어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그런 원칙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궁금해졌다.


책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도 마음에 든다. 판례를 들어 개인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태도가 좋다. 흔히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판례를 들어 설득력있게 전한다. 문제는 어디까지 제한하고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기준점을 어느 정도로 제시할 때에 그 근거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 덕분에 단순히 헌재나 그런 쪽을 불신해왔던 게 조금은 풀렸다.


기술은 끊임없이 새로 생긴다. 사회도 계속 변하고 사람도 계속 변한다. 원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이 어느새 울타리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법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면 법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아울러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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